shincheo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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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2일 월요일

범죄 현장서 당신은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얼마 전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과 그의 사명에 대해 생각하게 했지요. 한 사람의 생명을 중시해 목숨을 걸고 수사하는 경찰과 편하게 승진하려는 불의로 가득찬 경찰의 모습을 그려냈었는데요.

  영화 속 씁쓸한 현실을 또 한 번 절감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강피연(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기자회견에서 강제개종교육을 당한 피해자들의 처절한 절규와 호소를 들었지요. 그들은 김진태 검찰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강제개종 피해사례를 더이상 종교문제, 가정문제로 치부하기엔 엄청나게 파렴치한 사회적 범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 아래 가족을 시주해 납치, 폭행, 감금 등을 일삼고 수 십억의 돈을 챙긴 개종목사의 범법행위는 법의 판결 앞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법에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땅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밥을 굶기면서까지 행해지는 세뇌가 과연 합법적일까요?


  죽음보다 더 한 공포에 사로잡힌 범죄현장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장은 무시한 채 경찰은 도리어 종교때문에 부모를 버린다고 비아냥거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찰의 태도는 개종목사에게 이미 극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셈입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피해자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미온적 수사, 대한민국 경찰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한단 말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친척이 위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강건너 불구경 하시진 않으셨겠지요? 종교를 운운하기 이전에 범법행위를 한 자에게 받는 교육이 과연 합당한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자신의 신념을 좇아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개인의 신념과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법과 경찰은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부디 하루 빨리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되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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