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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목요일

[신천지 정보] 연말정산 위한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신천지 정보] 연말정산 위한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2015년 새해가 밝았네요.
오늘은 신천지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해요.
 
먼저, 현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 알아볼께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신용카드, 적립식 카드 등),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 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랍니다.
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의 현금에 한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했는데요,
이제는 금액 제한 없이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건당 1원 이상의 현금 결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영사업자의 현금거래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고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투명한 경제가 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 현금 영수증 제도랍니다.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이 2배나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반면, 신용카드는 그 절반인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니 이왕이면 현금 영수증을 발금받는 것이 세금 절약에 좋겠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현금 영수증 발급 꼭 받으셔야겠죠? ^^
 
이제 현금 영수증 등록 및 발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 회원가입을 하시고
카드,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시거나, ARS전화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카드,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시고, 현금 지불 후 등록하신 휴대폰 번호나
현금 영수증 카드로 현금 영수증 발급을 받으시면 된답니다.
 

발급내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나 ARS 126에서 조회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말 정산 시 연간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니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건당 1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있어야 발급 가능하니 꼭 현금 영수증 발급 받으시고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소비자의 발급 요청과 관계없이 
의무 발급이니 알고 계세요.
 
그럼 신천지에서 알려드린 국세청 현금 영수증 등록 및 발급 방법!!
모두 기억하셔서 연말정산 때 일 년 간 사용한 금액들에 대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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